'인권존중 위한 수사제도 · 관행 개선위' 발족
'인권존중 위한 수사제도 · 관행 개선위' 발족
  • 기사출고 2004.07.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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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자문위는 피의자 대기 시간 단축 강구 등 권고
수사제도와 관행을 고쳐 나가기 위한 실무추진기구로서 변호사 · 교수 등 외부의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 관행 개선위원회"가 발족된다.

7일 검찰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에 따르면 개선위에서는 ▲수사과정의 변호인 참여 확대 ▲수사과정의 녹음 · 녹화 등 수사기법의 과학화 추진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개선 등 인권존중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6일 열린 검찰개혁자문위에서는 피의자 등의 조사를 위한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청 민원실 등에 여성 ·장애인 등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민원 행정을 수행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변호인의 참여는 또 다른 형태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를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유리창을 통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검찰의 감찰활동에 잇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대검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감찰위원회는 감찰 업무의 기본방향 · 성과 등을 평가하고, 주요 감찰사건의 조사결과 · 조치등에 대한 심의 및 권고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