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마을 사람 오토바이 일시 운전했다고 자동차보유자 아니야"
[교통] "마을 사람 오토바이 일시 운전했다고 자동차보유자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8.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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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무죄"

마을 사람의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1km 정도 운전한 경우 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29일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된 마을 사람의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했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6014)에서 이같이 판시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남씨는 2019년 4월 16일 오후 9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상태로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최 모씨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했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최씨가 밭에 갈 때 사용하려고 2018년경 2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미등록 오토바이인 사실, 피고인(어릴 때 최씨와 같은 마을에 살아서 최씨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은 사건 전 최씨의 승낙을 받고 오토바이를 몇 번 운전한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이 오토바이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는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최씨라고 할 것이고,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사건 전 피고인이 최씨의 승낙 하에 오토바이를 가끔씩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에 해당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6조 2항 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 무면허운전 혐의로도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남씨가 상고하지 않아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