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뜸 치료 후 화상 흉터 남아…한의사 유죄"
[의료] "뜸 치료 후 화상 흉터 남아…한의사 유죄"
  • 기사출고 2020.08.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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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흉터 남는다'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승낙 아니야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는 8월 12일 뜸 치료 후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 문 모(59)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453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사로서는 뜸 치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뜸 시술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6년 7월 14일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직접구 방식의 뜸 시술을 한 후 화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화상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쑥뜸 치료 시 발생하는 정상적인 치료과정이므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부과 의사에 의한 치료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터를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씨는 "피해자는 뜸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는데, 위 동의서에는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서명한 동의서에는 '치료부위에 최소한의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은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는 반드시 화상을 동반하고, 피해자와 같이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소염제 등의 양방 치료를 하는 것이 한방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서명한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