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처제 고용하고 고용촉진장려금 받아…2배 추가징수 적법"
[노동] "처제 고용하고 고용촉진장려금 받아…2배 추가징수 적법"
  • 기사출고 2020.08.14 08: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4촌 이내 인척 해당 여부 질문에 '아니오' 표시

처제를 직원으로 고용해 고용촉진장려금 780만원을 지급받은 음식점 주인이 받은 장려금의 반환과 함께 그 2배인 1,560만원을 추가로 물어주게 됐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2월 23일 경주시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황씨는 처제인 강 모씨를 2016년 12월 28일부터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7년 12월 27일까지 78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포항지청이 '황씨가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강씨를 채용하여 부정하게 고용촉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황씨에게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8개월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과 고용촉진장려금 780만원의 반환처분, 추가징수금 1,560만원의 징수처분을 내리자, 황씨가 "고용촉진장려금 반환을 넘어 그 2배를 징수하는 처분은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포항지청을 상대로 2,34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20구합109)을 냈다. 황씨는 2019년 1월 음식점을 폐업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8월 12일 "원고가 강씨를 고용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1,560만원의 징수처분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당시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원대상자를 고용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양식에 '귀 사업장의 사업주(원고)와 지원대상자가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7. 4. 18.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강씨 역시 2017년 4월 20일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면담표를 작성하면서 '사업주(원고)와 4촌 이내 혈족 · 인척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와 같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추가징수금 1,560만원의 징수처분은 부정수급자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이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 · 형량하여 볼 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상의 추가징수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고용촉진장려금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추가징수액을 일률적으로 2배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원대상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사업장이 영세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조사관의 출석통보에 대하여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므로 위 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의 자진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78조 1항 1호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보험법 35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35조 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