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도로 위 돌출된 맨홀에 택시 파손…지자체 배상하라"
[손배] "도로 위 돌출된 맨홀에 택시 파손…지자체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8.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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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법원] 400만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도로 위로 높게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양구군법원의 장태영 판사는 7월 1일 택시운전을 하는 김 모(56)씨가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87)에서 "양구군은 김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되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2월 초순 오전 7시쯤 영업용 택시인 소나타를 몰고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득고개를 지나던 중 차량 밑부분이 뭔가에 부딪히면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앞 유리창에 금이 가고, 김씨가 목 부위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현장엔 도로 위의 맨홀 뚜껑이 상당히 높게 돌출되어 있었고, 택시 하부는 맨홀에 부딪힌 충격으로 크게 부서진 상태였다.

김씨는 택시를 정비공장에 보내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차량 블랙박스를 들고 양구군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이 사고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맨홀은 지상에서 16.5㎝나 튀어올라 있었다. 이는 한전의 맨홀뚜껑 설치기준(1㎝ 이하)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공단은 맨홀뚜껑에 쓰여진 '양구군'이라는 글자를 발견하고 맨홀의 설치자로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양구군에 대해 차량수리비 500만원 등을 포함해 모두 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구군은 "해당 맨홀을 설치한 적이 없고, 관리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측은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해당 도로는 국가의 소유이지만, 도로 관리는 강원도의 위임을 받아 양구군에서 계획도로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양구군이 김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박성태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맨홀 등 각종 시설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설치 ·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설물을 평소에도 철저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