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카자흐스탄 30대 여성 구속 송치
'자가격리 위반' 카자흐스탄 30대 여성 구속 송치
  • 기사출고 2020.08.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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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이탈 외국인 15명 출국조치

법무부가 자가격리 중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 유흥주점과 식당을 방문하고,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 소재 해수욕장 등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한 카자흐스탄 3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이외에 시설 또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8월 11일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15명 중 13명(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 불법취업 1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이들 중 베트남인 3명은 국내 정박중인 외항선에 승선할 선원(B-2)자격으로 지난 7월 20일 입국 시 「시설입소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경기 소재 호텔에서 시설격리 중, 7월 27일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도주했다가 검거되었다. 법무부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퇴거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8월 11일까지 출국조치된 격리이탈자는 모두 44명이다. 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이 50명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하여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