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보자, 합리적 · 공정한 판단능력 겸비"
"이흥구 후보자, 합리적 · 공정한 판단능력 겸비"
  • 기사출고 2020.08.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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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분쟁' 선례 된 판결 등 유명

대법원은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새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어 1993년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재판 업무에 전념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고, 부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소개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부산지법 공보관,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2016년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제시한 법원 운영의 3가지 원칙이 법원 내에 잘 알려져 있다. 즉, '역할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지위의 상하는 없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되 결정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실행한다', '구성원 누구도 법원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는 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을 위한 3가지 원칙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등 사법부 신뢰회복과 법원의 운영원칙에 관한 철학과 지론이 확고하다"고 평했다.

다음은 대법원이 전하는 이흥구 후보자의 주요 판결 내용.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음. 이는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 구금하여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고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의무가 의료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음.

-분양형 호텔 운영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보다는 임대차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호텔 위탁운영사가 약정한 확정수익금(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들은 운영위탁계약을 분양계약과 별도로 해지할 수 있고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에게 호텔 전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위탁운영사의 횡포로부터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였음. 분양형 호텔 분쟁에서 선례가 됨.

대법원은 또 이 후보자가 부산판례연구회,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대위' 등 여러 편의 판례평석을 통해서 근로자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