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통해 억대 비아그라 불법판매한 매형 · 처남…징역형 실형
[형사] 인터넷 통해 억대 비아그라 불법판매한 매형 · 처남…징역형 실형
  • 기사출고 2020.08.08 17: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약사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성인 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팔아 억대의 돈을 챙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매형, 처남지간인 박 모(47)씨와 김 모(40)씨는 2019년 7월 초순경 전 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성인 의약품 공급업자를 통해 비아그라 100mg 알약 12통 등 33종 시가 합계 148,955,000원의 의약품을 구매하여 보관해 오다가, 2019년 9월 19일경 인천 서구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배송하여 판매하는 등 2020년 4월까지 3,141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박씨와 김씨는 전씨로부터 소개받은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비아그라 등 성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확보하면, 이 운영자들로부터 텔레그램이나 스카이프 등을 통해 구매자 명단을 송부받아 미리 구매해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김씨는 2019년 8월경 인터넷 성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27회에 걸쳐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공범인 백 모(42)씨는 2019년 11월 중순경부터 박씨, 김씨에게 고용되어 이들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의약품 포장 및 배송, 인터넷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박, 김씨의 의약품 판매 범행을 도운 혐의다.

박씨와 김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판매수익금을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했기 때문.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하던 두 사람은 2019년 8월경 박씨가 대포통장 판매자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교부받았고, 세 달 후엔 백씨가 인천 중구에 있는 동인천역 앞에서 대포통장 판매자로부터 또 다른 사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와 연동된 OTP카드와 USB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교부받았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7월 24일 "이 사건 범행은 매형, 처남지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약 7개월에 걸쳐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송 의뢰를 받거나 직접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주문을 받은 후 3,000회 이상 성인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의 입출금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라며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구매하여 유통시킨 총 성인 의약품의 수량과 가액이 막대한 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수익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총 약 1억 6,000만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기간,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건과 같은 불법 의약품 판매 범행은 이를 좌시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 김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하고, 백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1753).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