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혼소송 성공보수 약정'의 '경제적 이익'에 양육비는 포함 안돼
[민사] '이혼소송 성공보수 약정'의 '경제적 이익'에 양육비는 포함 안돼
  • 기사출고 2020.08.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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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법무법인에 패소 판결

이혼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장래 지급받게 될 자녀들의 양육비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법무법인은 2017년 9월 B(여)씨와 B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소송사건을 대리하기로 하고 사건을 수임했다. 위임계약에선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했다. A법무법인은 B씨를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9년 5월 'B씨와 남편은 이혼한다.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한다. 남편은 B씨에게 아아들의 양육비로 2019년 5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이 1명당 월 1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B씨에게 제주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B씨는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분할금만을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 후 이 재산분할금의 7%에 해당하는 30,116,730원을 A법무법인에 지급했다. 그러나 A법무법인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조건인 '경제적 이익'에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B씨가 장래 지급받게 될 자녀들의 양육비도 포함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은 재산분할금 391,126,348원과 양육비 415,500,000원을 합한 806,626,348원"이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이 경제적 이익의 7%인 56,463,000원과 부가가치세 5,646,300원을 합한 62,109,300원에서 기지급한 30,116,73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992,57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2019가단5119940)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윤양지 판사는 7월 9일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 조건인 '경제적 이익'에는 재산분할금 이외의 '양육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A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의 성과보수금 조항에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를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위 경제적 이익가액에 양육비가 제외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통상 이혼 및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의 소에서는 그 주된 다툼이 이혼의 성부와 이혼이 성립될 경우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액수'라 할 것인데, 이는 상대방과의 혼인생활 중 공동하여 형성한 재산의 확정과 규모 및 그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주장 및 필요한 증거수집에 있어 소송수임인이 들이는 노력의 정도와 노하우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나, 가사비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양육비의 지급명령은, 법원이 통상 부모 중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에게 상대 배우자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구체적인 교육비 내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 개별적 사건에서 소송수임인이 소송수행에 들인 노력 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수가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고, 그 지급액수 또한 소 제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듯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 사람은 그 신분상 지위에 부수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지급원인과 지급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양육권자 개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 모 ·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5항) 위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므로(민법 제837조 제2항),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위 결정 사항은 추후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양육비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