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자 손님 쳐다보지 말랬다고 커피숍 업주 폭행…벌금 100만원
[형사] 여자 손님 쳐다보지 말랬다고 커피숍 업주 폭행…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20.08.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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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행과 함께 폭행…공동상해 유죄

박 모(63)씨는 2019년 6월 2일 오후 3시 32분쯤 울산 동구에 있는, 김 모(당시 35세)씨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김씨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의자에 앉아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중 김씨가 "여자 손님 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 계세요"라고 말을 하자 시비가 붙었다.

이에 박씨는 2층에 있던 일행을 1층 카운터로 데리고 와서 박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김씨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일행도 합세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김씨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김씨에게 전치 약 2주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상 공동상해)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7월 10일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815).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