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원룸 보증금 부풀려 차액 1억 5,800만원 편취한 중개보조원, 징역 1년 10월 실형
[형사] 원룸 보증금 부풀려 차액 1억 5,800만원 편취한 중개보조원, 징역 1년 10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8.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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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기 · 사문서위조 · 행사 유죄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7월 1일 원룸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뒤 그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1억 5,800만원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김 모(34)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726, 1847).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동료 중개보조원과 함께 2018년 11월 27일 양산시 삼호동부로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빌라의 소유자 이 모씨로부터 보증금 100만원, 월세 27만원의 조건으로 원룸 임대를 의뢰받았으나, 임차인에게는 이 원룸의 임대조건이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만원이라고 거짓말했다. 김씨는 이에 속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을, '임대인 성명'란에 이씨를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이씨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씨의 인장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임차인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1,500만원을 받아 차액 1,40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또 단독으로 2018년 11월 12일 부산 금정구 소재 빌라 소유자 이 모씨로부터 보증금 100만원, 월세 33만원의 조건으로 원룸 임대를 의뢰받았으나, 임차인에게는 이 원룸의 임대조건이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 차액 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 차액 1억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8차례는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과 공모하여 범행했고, 7차례는 단독 범행이다.

김씨는 보증금을 적게 받는 대신 월세를 많이 요구하는 원룸 임대인들의 의뢰 조건과 달리 임차인으로부터는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적게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를 위조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