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역주택조합에 600억 신용대출해주고 돈 받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들, 징역형 실형
[형사] 지역주택조합에 600억 신용대출해주고 돈 받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들, 징역형 실형
  • 기사출고 2020.08.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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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출 알선한 부동산시행사 대표는 집행유예

부동산시행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매입자금 600억원을 신용대출해주고 돈을 받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들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보은군에 있는 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와 옥천군에 있는 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씨는, 2018년 8월경 부동산시행 업체와 주택건설 업체의 대표인 C씨로부터 "대구의 D지역주택조합의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30여개의 지역단위농협을 모아 대주단을 구성한 뒤 D조합 측에 약 600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해주었다. 이후 A와 B씨는 2019년 3월경 대전 서구에서 C씨로부터 "대출을 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대출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각각 현금 2,500만원씩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기소됐다. C씨는 2018년 8월경 D조합과 대출 알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또 2018년 12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C씨로부터 "광주에 있는 조합 등에 대출을 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대출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2019년 4월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노래방에서 C씨로부터 "앞으로도 대출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관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의 대출자금 등 자금 2억 9,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7월 24일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9고합426, 493).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특경가법상 증재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해당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