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원룸 보여달라더니 강도로 돌변해 추행…징역 5년
[형사] 원룸 보여달라더니 강도로 돌변해 추행…징역 5년
  • 기사출고 2020.08.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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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동산매매 앱 통해 방 구하는 척하며 범행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7월 1일 부동산매매 앱을 통해 방을 구하는 척하며 여성 중개보조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A(39)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0). A씨는 배관설치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로, 직원들의 임금 3,265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어 함께 양형이 이루어졌다.  

A씨는 2020년 1월 17일경 스마트폰 부동산매매 앱인 '다방'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B(여 · 40대 초반)씨가 등록한 원룸임대 광고를 발견하고 B씨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근무하는 울산 동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임차할 원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B씨와 함께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원룸 여러 곳을 둘러 본 후 마지막으로 같은 날 오후 2시 54분쯤 울산 동구의 한 원룸을 방문하게 되었다.

A씨는 이 원룸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면서 B씨에게 "베란다 위쪽에 금이 가고 누수가 보인다, 주인에게 이야기를 좀 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B씨가 베란다 창문 밑쪽의 누수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B씨를 끌어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B씨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B씨의 입을 왼손으로 막았다. 이어 B씨에게 "소리 지르면 찌른다,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B씨의 얼굴을 눌러 방바닥에 눕힌 후 B씨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5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곧이어 B씨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에 손가락을 베이는 등 손목과 손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현금 50만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도상해,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원룸을 구하는 척하며 중개보조원인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흉기를 들고 위협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흉기에 손가락을 베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추행까지 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