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AI로 비트코인 수익낸다'고 속인 다단계 사기 일당 징역형 실형
[형사] 'AI로 비트코인 수익낸다'고 속인 다단계 사기 일당 징역형 실형
  • 기사출고 2020.08.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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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944회에 걸쳐 68억원 가로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6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어 대표인 김 모(여 · 59)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투자금 관리와 배당 등을 담당한 박 모(33)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2019고단4446). 김씨가 주최한 강사스쿨의 수료자들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한 강 모(여 · 52)씨 등 공범 3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양산시에서 B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944회에 걸쳐 68억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비트클럽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김씨 등은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B비트클럽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B비트클럽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로봇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다. 1,000 달러(한화 1,200,000원) 1구좌를 투자하면 4-12 달러를 300회(1,200 달러-3,600 달러)에 걸쳐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7월 10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김씨, 박씨에 대해, "피고인 김씨는 B비트클럽의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장 모씨의 구속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박씨는 투자금 관리 및 배당 등 전산업무를 담당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B비트클럽 본사로 보내지지 아니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8억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일부의 선순위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후순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김씨, 박씨의 범행이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투자를 하면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이 난다고 설명하였는데, B비트클럽의 투자상품이 피라미드형 구조인 다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결과 고율의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급수당 등이 원금을 초과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상품화되어 있는 사실, 온라인 투자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B비트클럽의 실체가 모호하고 B비트클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B비트클럽 사이트에서 표시되는 달러 또는 비트코인은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비트코인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두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법령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면 아니 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