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직 중 동종 회사 설립해 수주 납품…업무상 배임 유죄"
[형사] "재직 중 동종 회사 설립해 수주 납품…업무상 배임 유죄"
  • 기사출고 2020.08.05 10: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7월 15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금형회사에서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활용,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납품 주문을 수주한 이 모(38)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923). 기존 회사에 재직 중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이씨는 2013년 9월 3일부터 2018년 4월 30일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금형중력주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A금속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와 납품 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그러나 2018년 2월 13일경 김해시에 A금속과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21일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8,900,000원 상당의 챔버박스 금형의 제조 주문을 받는 등 A사에 재직할 때인 2018년 4월 30일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7,856,000원 상당의 가압박스 금형 및 주물 등 제품을 거래회사에 납품하여 A금속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3건 중 2건은 납품이 완료되었고, 2월 21일 수주받은 건은 계약금만 받고 취소되었다. 이씨는 2018년 4월 15일 A사에 퇴직서를 제출, 같은 달 30일 퇴직 처리되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3. 10. 1. 피해자가 운영하는 A금속(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취업규칙을 읽어본 후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취업규칙 '3.3 금지사항' 조항에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3.4항 겸업금지' 조항에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A금속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금형주조에 관한 상담이 있을 경우 이를 수주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문실적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문자에게 납품하게 하고 그 영업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상황에서 A금속과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까지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