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옛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 불가"
[상사] "옛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 불가"
  • 기사출고 2020.08.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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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가처분 인용

옛 한국타이어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5월 14일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옛 한국타이어 주식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설립된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9카합21943)을 받아들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위한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옛 한국타이어그룹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호나 간판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테크놀로지를 대리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는 상법 23조 1항 소정의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모두 '지주사업' 및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지주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회사를 통해 한국테크놀로지의 주력 사업과 같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그와 같은 자회사의 영업활동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영업활동으로 공시되고 있으며, 양 회사의 상호가 매우 유사하고 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통상 지주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룹' 부분이 부가된 것에 불과하여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한국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시장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코스피 시장에 각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 시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 주식을 거래하거나 주식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한국테크놀로지 및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서로 혼동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한국테크놀로지 및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련 주식종목 게시판에 서로 상대방 회사 관련 뉴스가 잘못 게시되고, 두 회사 관련 뉴스 기사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뒤섞여 게시되거나 논의되는 등 실제 상호 혼동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 및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이 겹치는 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재의 상호를 채택할 당시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 판매업 분야에서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변경을 추진하면서 약 22개월의 시간을 들인 점에서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 및 한국테크놀로지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채택 및 사용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재 사용하고 상호에 대하여 상법 제23조 1, 2항에 기하여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법 23조는 1항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가 상당히 유사하고 이로 인하여 오인 ·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영업표지의 동일, 유사성 및 오인 · 혼동가능성도 인정된다"며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신의 상호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