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공무원이 술 취해 오토바이 운전…벌금 1,000만원
[교통] 공무원이 술 취해 오토바이 운전…벌금 1,000만원
  • 기사출고 2020.08.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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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9년 전에도 음주운전 처벌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이번에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인 A(44)씨는 2020년 2월 19일 오전 6시 25분쯤 혈중알콜농도 0.065%의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50m 운전했다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11년 10월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김민상 판사는 7월 21일 "9년전 벌금 150만원 1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910).

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금지조항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