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례하게 군다고 투숙객 살해해 한강에 버린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형사] 무례하게 군다고 투숙객 살해해 한강에 버린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 기사출고 2020.08.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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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 불과"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29일 살인과 사체손괴 · 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5592)에서 장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8월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씨는 2019년 8월 8일 오전 8시쯤 모텔 호실에서 흉기로 자고 있던 투숙객(당시 32세)을 수회 내려쳐 살해한 뒤, 이틀 후인 8월 10~11일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이와 같이 절단된 사체를 한강에 던져 버리는 등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는 등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피해자의 사체 일부가 발견되는 등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좁혀져 금방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장씨는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