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구, 해외도피 범죄인 4명 강제송환 성사
코로나 불구, 해외도피 범죄인 4명 강제송환 성사
  • 기사출고 2020.08.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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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서 환승…왕복 40시간 소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이 해외에서 검거되어 속속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해외에서 송환을 적극 지원하는 외교부와 해외 공관의 노력,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협조,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법무부의 직원과 검찰수사관 등 호송팀 덕분에 국내송환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 국적 A(38)씨는 2015년 9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야적장에 침입하여 파이프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차의 창문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해외로 도피했다가 법무부가 7월 10일 우크라이나로부터 송환했다.

일본 국적의 B(45)씨는 2019년 8월~12월 부산항에서 약 183억원 상당의 금 약 336KG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일본으로 밀반출(특가법상 관세)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2019년 12월 기소중지된 후 7월 17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되었다.

한국 국적의 C(25)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부천시 등지에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물을 강제로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중지 된 후 7월 17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되었다.

영국 국적의 D(30)씨는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한국인 여성을 침대에 눕힌 뒤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촬영 영상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기소중지된 후 7월 31일 덴마크로부터 송환되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스페인 ‧ 우크라이나 ‧ 덴마크 간 직항편이 없어 모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하여 각각 왕복 40시간 가량 소요되는 일정으로 국내송환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해외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확보 관련 통보를 받은 즉시, 각 국가와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내의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상대국가에서는 자국 내 법무부 결정, 법원 재판 등 고유한 사법심사를 거쳐 최근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 ·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