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대 출신 경찰관의 일반대 교육파견 기간은 복무기간에 미포함"
[행정] "경찰대 출신 경찰관의 일반대 교육파견 기간은 복무기간에 미포함"
  • 기사출고 2020.08.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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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 기간 빼고 의무복무 6년 안 되면 학비 등 반환해야"

경찰대를 졸업하고 임용된 경찰관이 재직 중 일반 대학교로 교육파견을 나간 기간은 경찰대 졸업생이 채워야 할 의무복무기간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파견 기간을 뺀 복무기간이 6년에 미치지 못하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찰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6월 25일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된 장 모씨가 "학비 등 4,688,170원의 상환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41634)에서 이같이 판시, 장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2005년 3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장씨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간 경찰대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고려대 정경대학에 교육파견되어 이 기간 동안 고려대 정치외교대학원 학생으로서 대학원 1, 2학년 과정을 마쳤다. 장씨는 이후 5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5월 의원면직으로 퇴직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이 교육파견 기간 24개월을 장씨의 복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장씨가 경찰대학 설치법 10조에 따른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씨에게 학비 등 4,688,170원을 상환할 것을 명하자 장씨가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교육파견 기간 동안 원고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 학생으로서 위 대학원 1, 2학년 과정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교육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학원생들과 달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즉 범죄의 수사나 치안의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 측의 소집에 응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 · 감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육파견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장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장씨가 상고했다. 

경찰대학 설치법 10조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찰대학 졸업자에게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1항),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23조는 '경찰대학설치법 10조 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법 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경찰대학 졸업자의 위탁교육훈련에 대하여 공무원교육 훈련법 제13조가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원심이 피고가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려대 교육파견이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의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2016년 1월 1일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