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머니가 거주했으면 아들도 도로건설사업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행정] "어머니가 거주했으면 아들도 도로건설사업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 기사출고 2020.08.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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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상 가옥 공유했던 사실 부정되지 않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어머니가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집에 거주했다면 어머니의 지위를 승계한 아들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6월 11일 양주시 삼숭-만송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이주자택지의 공급 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2009년 6월 11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으로 정해 안내했다. 

조 모씨의 아버지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8.75㎡와 단층 우사 15.37㎡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씨의 아버지가 1989년 작고함에 따라 아내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조씨의 어머니가 그 무렵부터 2015년 5월 사망할 때까지 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아들로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조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 2015년 4월경부터 이 가옥에서 거주하여 왔다. 가옥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는 조씨의 아버지 앞으로 마쳐져 있다가, 조씨의 어머니 사망 후 조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6년 7월 조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조씨가 LH에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조씨의 어머니는 이 가옥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자 소송을 낸 데 이어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조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7월 9일 원심을 깨고, 조씨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두34841).

대법원은 먼저 "피고가 마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은 이 지침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종전의 소유자가 갖고 있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으로서는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고가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어머니가 기준일 1년 전부터 이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니, 어머니의 지위를 승계한 조씨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