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긴급체포된 절도범 휴대폰에서 몰카사진 나왔어도 별도 압수절차 없었다면 증거능력 없어"
[형사] "긴급체포된 절도범 휴대폰에서 몰카사진 나왔어도 별도 압수절차 없었다면 증거능력 없어"
  • 기사출고 2020.08.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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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카 혐의 무죄 화정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불법촬영 사진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압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월 9일 절도와 주거침입,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4375)에서 이같이 판시,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25차례 침입하고, 충남 아산시와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성동구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는 방법 등으로 자전거 4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가 훔친 자전거는 시가 75만원 상당의 파란색 스캇 자전거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첼로 로드 자전거 1대, 시가 250만원 상당의 검정색 메리다 자전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 검정색 로드 자전거 1대 등 4대다. 임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도 기소됐다.

임씨는 2019년 5월 18일 오전 10시 55분쯤, 성동구에서의 스페셜라이즈 로드 자전거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의왕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임씨는 긴급체포된 후 경찰서로 호송되는 차량 안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추가 절도 범행에 대해 추궁당하자 사진을 찍어 놨다며 사진의 존재를 밝혔고, 경찰관으로부터 사진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 건네주었다. 휴대폰을 건네받은 담당경찰관이 절도 범행 관련 사진을 검색하다가, 여성들 다리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들과 임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임씨에게 이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성범죄 관련된 것은 제발 빼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날인 5월 19일 임씨의 휴대폰에서 여성들 다리를 촬영한 동영상의 화면을 촬영한 후 출력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동영상 파일들을 CD에 복제한 데 이어 5월 23일 임씨로부터 사건처리 후에는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임의제출확인서를 제출받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임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 여성들 다리를 촬영한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피의자신문을 실시했다. 검찰은 임씨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을 의뢰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자료를 추출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임씨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임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휴대폰은 임의제출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압수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나타낸 수사보고는 모두 이 휴대폰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당시 구속된 상태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압수라 볼 수 없다"고 판시,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2019. 5. 18.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2019. 5. 23.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기 이전까지, 휴대폰에 대한 영장을 받거나 임의제출을 받는 등 적법한 압수절차를 취한바 없고, 경찰은 2019. 5. 18. 공업용 절단기와 자전거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면서도, 휴대폰은 압수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2019. 5. 19.경 압수되지 않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점유한 상태에서, 여성들 다리를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촬영하거나, 위 동영상 파일을 CD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내에 있는 저장정보를 증거로 추출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 등 적법한 압수절차를 취한 바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위 증거제출에 동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위 증거수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폰 내 저장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2019. 5. 23.경 제3회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 피고인이 '여자 다리 사진은 사건화 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말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중에 조사받겠다고 하였다가, '성관계 동영상은 빼주세요.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냥 받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조사에 응했던 사실도 있는데,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3.경까지도 여성들 다리를 촬영한 부분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2019. 5. 19.경 여성들 다리를 촬영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바일 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적법하게 압수되지 않은 피고인의 휴대폰 내의 저장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위 모바일 포렌식 결과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그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그 외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것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7월 9일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4375). 법무법인 참본이 임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