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미르의 전설' 저작권 지켜낸 이승민 변호사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미르의 전설' 저작권 지켜낸 이승민 변호사
  • 기사출고 2020.08.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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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유출 막아내 더욱 보람 느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게임 저작권을 지켜내고, 결과적으로 국부의 유출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이승민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이승민 변호사는 얼마 전 위메이드에 또 한 번의 승소 결과를 안겨준, 중국 기업 샨다게임즈(Shanda Games) 등과의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ICC 국제중재 판정부는 지난 6월 8일 <미르의 전설2>의 중국내 보급과 관련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ActozSoft)와 란샤(Lansha) 사이에 체결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이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되어,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위메이드의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인 (주)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또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으며,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샨다엔 라이선스 권한 없다"

약 3년 전인 2017년 5월 중재신청을 넣을 때부터 위메이드 측 변호사중 한 명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승민 변호사는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불어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하여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고, <미르의 전설2> IP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위 중재판정이 나오기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8일. 이 변호사는 이번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자회사를 대리해 란샤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3>의 저작권과 관련한 여러 청구를 모두 막아냈다. 중재판정부로부터 위메이드의 자회사가 <미르의 전설3>와 관련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란샤는 4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위메이드 측이 이 국제중재 대응과 관련해 들인 비용에 대한 배상으로 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낸 것. 이 변호사는 "비록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사건들에 비하면 배상액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한 달 후에 판정이 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싱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각별히 신경 썼던 사건인데 완승을 거두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르의 전설' 분쟁 최다 관여

여기에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선고된, 중국 게임회사 킹넷(Kingnet)의 자회사인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6,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ICC 싱가포르 국제중재 승소까지 이 변호사가 위메이드 측을 대리해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저작권 및 라이선싱과 관련해 관여한 사건은 모두 3건. 이 변호사는 <미르의 전설> 분쟁과 관련해 위메이드 측을 가장 많이 대리한 한국변호사로 유명하며, 이 변호사는 이들 3건의 국제중재 케이스에서 100% 승소를 거두었다.

위메이드가 만든 <미르의 전설2>는 전 세계 5억명의 유저가 즐긴 동양무협 MMORPG의 신화적인 게임이다. 위메이드가 킹넷을 포함한 중국의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2001년 중국에 진출했으나, 중국 샨다게임즈의 일원인 액토즈와의 사이에 누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허용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자, 킹넷은 미르2의 공동소유자인 액토즈와의 분쟁으로 위메이드가 제공한 라이선스의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며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로열티 지급을 거절해왔다.

◇이승민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그러나 지난해 5월 ICC 싱가포르 중재에 이어 올 3월 또 다른 ICC 싱가포르 중재, 그리고 올 5월 킹넷 자회사인 지우링(Jiuling)이 위메이드에 약 3,000억원의 배상금과 중재비용과 변호사비용의 90%를 지급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 승소 판정에 이르기까지 킹넷과의 3건의 중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6월 8일 샨다와 액토즈 등과의 ICC 싱가포르 중재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은 위메이드에 있다는 근본적인 승소 판정을 받아낸 것. 이 변호사는 "결국 정의가 이긴 결과가 되었다"며 "2017년 2월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게임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부터 3년 넘게 정의의 편에 서서, 한국의 세계적인 게임 개발업체인 위메이드를 대리해 우리가 만든 게임의 저작권 수호에 공을 들인 값진 시간이었다"고 지난 3년을 회고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전 판정이 난 '열혈전기'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에서 ICC 중재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피신청인 측에서 연장계약에 따르면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며 SHIAC에 중재를 별도로 신청하고 SHIAC에 중재 관할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ICC에 제출한 것이다.

'상하이중재 관할' 주장 무력화시켜

이 변호사는 그러나 피신청인측에서 위메이드도 모르게 연장계약에 그러한 조항을 넣어 ICC 중재를 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SHIAC로 사건을 가져가려 한 것을 간파, ICC 중재판정부를 설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ICC에서 승소판정을 받아냈다. 이 변호사는 "<미르의 전설> 분쟁을 수행하며 정말 미처 예상치 못한 갖가지 상황을 마주했으나, 그럴 때마다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과 준거법에 따라 정의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도 지난 6월에 결론이 난 ICC 중재판정이 의미가 크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이 판정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의 중국내 보급과 관련해 새로운 디스트리뷰터들과 보다 확고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국제중재는 상소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방법이 없어 판정 자체가 최종 판정이나 마찬가지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5월에 판정이 난 6,900만 달러 배상의 ICC 중재 케이스에 대해선 이미 중국 법원에서 집행절차에 착수했다.

승부 즐기는 가수 출신 변호사

2007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 13년이 넘는 경력이 쌓인 이 변호사는 "국제중재의 이러한 면이 승부를 좋아하는 제 성격과도 부합하는 것 같다"고 일찌감치 국제중재를 전문분야로 선택한 배경을 소개했다.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두바이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이 변호사는 국제중재 변호사에겐 필수인 유창한 영어를 자랑하며, 해외연수지로 싱가포르를 택해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 현지로펌인 Oon & Bazul에서 근무했을 정도로 아시아의 중재 허브 중 한 곳인 싱가포르와 인연이 깊다.

5월 말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국제중재 · 국제소송 전문의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기어이", "지겹죠" 등의 인기곡을 취입한 가수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연가들이지만, 그녀의 노래를 들어본 사람들은 힘이 느껴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변호사는 중재 히어링(hearing)에서도 논리가 돋보이는 힘이 넘치는 변론으로 중재판정부 설득에 나서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승민 변호사는 누구=서울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하던 해인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승민 변호사는 영어는 물론 독일어도 잘 하며 영국변호사(Solicitor)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국제이사로도 활동

법무법인 세종에 있을 때인 2010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파견근무했으며, 그동안 ICC, KCAB, SIAC, HKIAC, LCIA 등에 제소된 수많은 국제중재사건과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의중재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약했다. 또 SIAC 한국 평의회 위원과 중재인,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전문 조정인, 말레이시아에 있는 AIAC 중재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국제이사를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