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애니메이션도 외모 · 복장 등 아동으로 인식되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형사] "애니메이션도 외모 · 복장 등 아동으로 인식되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 기사출고 2020.08.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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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표현물의 외모나 복장 등을 감안할 때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모씨는 2017년 12월 13일경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컴퓨터 등으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 청소년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등 2018년 7월경까지 동영상 68건, 사진 41건, 애니메이션 2,472건 등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2,581건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기소됐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 항에 따르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3명에게 특정 신체 부위나 소변보는 장면 등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여 휴대전화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애니메이션 2,472건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애니메이션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2조 5호에서 정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데스크탑 하드디스크(160GM) 내 사진, 동영상 캡쳐 출력물'에 의하면, 해당 만화 애니메이션(JPG 파일)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모가 상당히 어려 보이게 묘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해당 만화 애니메이션이 JPG 파일로 되어 있어 영상물의 출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표현물의 외모나 복장, 신체발육에 관한 묘사, 구도 및 배경 등으로 해당 만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소지'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애니메이션 JPG 파일 1개마다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지만, 전후로 연결된 JPG 파일 전체를 비교하면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JPG 파일의 원천인 만화 애니메이션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이 인정되는 이상, 개별 JPG 파일의 장면에 따라 포괄일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다만 2,472건의 만화 애니메이션은 특정 만화책을 페이지별로 캡처하여 피고인의 데스크탑 PC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 자료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경위와 목적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소지된 이미지가 제3자에게 공유되었거나 영리 목적으로 교부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17세, 18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범죄의 습벽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추가 범죄를 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성년이 된 후에는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소년법 제33조 제6항에 의하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기간의 상한은 2년인데,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행위 당시 적용되던 소년법 취지를 양형 단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줄였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7월 9일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6077).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6월 2일 개정되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