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구글 · 애플 상대 집단신고 이끄는 정종채 변호사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구글 · 애플 상대 집단신고 이끄는 정종채 변호사
  • 기사출고 2020.08.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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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수수료 30%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리걸타임즈가 선정한 8월호 '이달의 변호사'는 화난사람들과 함께 구글,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신고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정종채 변호사와 약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강경태 변호사, 그리고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위메이드를 대리해 모두 3건의 국제중재 승소 판정을 이끌어낸 이승민 변호사 이렇게 3명이다. 각기 전문분야가 다른 3명의 활약상을 차례대로 조명한다.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1년 전만 해도 주로 대기업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던 일류 대형로펌의 중견변호사였다. 전문분야는 공정거래와 조세 분야. 그는 2010년 이후 얼마 전까지 계속된 3차례에 걸친 한국GM과 GM 본사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산업은행을 대리해 한국GM의 이익을 지켜낸 책임변호사로 활약했으며, 올 초 상고기각으로 코레일이 법인세 약 9,000억원을 되돌려받게 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조세소송에도 코레일 측 변호사로 참여했었다.

◇정종채 변호사
◇정종채 변호사

그런 그가 지난해 8월 법무법인 세종에서 독립한 이후 특히 하도급 분쟁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올리며 수급사업자의 수호천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와 추가 공사비 100억 합의

지난 3월 중순. 정 변호사는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대규모 공장을 짓는 엔지니어링 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회사를 대리해 발주자인 이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100억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정한 단가보다 훨씬 높은 2배에 이르는 공사비가 소요되자 증가된 단가를 인정하도록 법리를 개진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정 변호사는 "돌관공사비 단가가 일반 공사비 단가보다 높을 수 있음에 주목해 주어진 규모와 인력의 한계에서 하도급계약시의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추가 위탁하면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논리로 설득에 나선 게 주효했다"고 소개했다. 대기업 건설사는 처음엔 계약서에 있는 대금 이외엔 인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으나, 정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는 공정위 신고를 준비하며 협상에 나섰다. 이어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하기 하루 전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 변호사는 "에스엔으로 독립한 후 첫 성공사례인데다 분쟁절차가 아닌 합의를 통한 해결이어 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엔 또 다른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사건. 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전문건설사를 대리해 최근 7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으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특히 공사대금이나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원사업자인 대형 건설사의 그동안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억원을 지급받고 향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어 한층 의미가 크다"며 "지켜질지 여부는 또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아나가는 발전적인 합의여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대형로펌에 있을 때는 대형 건설사와 같은 원사업자 쪽을 위해 법률자문이나 소송 등을 수행했다면 지금은 수급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업체들을 대리하고 변호하는 것으로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전부터 약자를 대변하려고 했던 내 소신에 맞는 사건을 맡아 성과를 낼 수 있어 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단행본 "하도급법" 인기

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출범한 하도급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그가 2017년 출간해 최근 2020년 개정판이 나온 단행본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은 하도급법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서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그가 최근 모바일 운영체제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바로잡는 공익 차원의 운동을 시작했다. 집단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과 함께 외부 결제의 10배에 이르는 30% 상당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에 나선 것으로, 정 변호사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되겠다"고 반경쟁적 행위와의 일전에 나서는 선봉장으로서의 각오를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이 운동을 기획한 화난사람들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정 변호사 사무실의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이 집단신고 케이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가 부담스럽지만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 입주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입주기업이 외부 결제로 우회하여 인앱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려고 하면,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자신들의 앱이 퇴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는 리걸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운영체제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 제한적이고 약탈적인 수수료 정책을 채택, 우리 앱마켓 사업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2019년 9월 기준 국내 어플 시장 점유율이 순서대로 63.2%, 24.8%인 구글과 애플이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기 싫다면 플레이 스토어 내지 앱스토어 등록을 포기하라'는 정책을 취해 인앱결제 수수료로 30%를 지급받으면서 다른 외부 결제시스템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라고 갈파했다.

'공정한 약정' 체결이 목표

정 변호사팀과 화난사람들에선 공정위를 상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수행,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며, 구글, 애플과 협상하여 입주기업들이 공정한 내용의 인앱결제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필요하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집단손배소도 추진한다는 계획.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어플인 스포티파이(Spotify)가 얼마 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하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비슷한 취지의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같은 내용의 공정위 집단신고, 집단소송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 어플을 등록하였거나 등록 절차 중에 있는 어플 개발업체라면 인앱결제 수수료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공정위 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난사람들에선 7월 23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공정위 신고 등 집단대응은 반경쟁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태에 대한 대응이란 점에서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일종의 4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정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