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연금과 세금
[리걸타임즈 칼럼] 연금과 세금
  • 기사출고 2020.08.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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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서 재테크에 관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재테크의 목적으로 "노후준비"를 꼽는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 중이고,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젊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우리들이, 안타깝게도 가장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다는 얘기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후준비는 필수다. 그리고 노후는 은퇴시점이 아닌 소득활동의 시기부터 꾸준히 준비되어야 한다.

◇이종혁 변호사
◇이종혁 변호사

노후준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단연 "연금(pension)"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금에 대하여 다양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여러 재테크 방법이 있겠지만, 연금에 관한 세금혜택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 보인다. 우리의 노후를 생각한다면, 우선 연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연금의 종류와 소득구분

연금의 종류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들 수 있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들 수 있다. 노후준비의 핵심은, ①국민연금, ②퇴직연금, ③개인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데에 있다(참고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탈" 사이트를 방문하면 개인의 연금현황과 위 세 유형의 연금에 따른 향후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음).

우선 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되고 국가가 직접 운용한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많지 않다.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그 금액은 종합소득의 한 유형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의 혜택이 없었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도 없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국민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졌고, 그에 맞추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에 소득세를 내도록 하였다. 즉, 소득세를 미리 내고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방식에서, 소득세 없이 국민연금을 불입하였다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 소득세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 전부가 아니라 2002년 이후 불입액 부분을 산정해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이지만, 노후준비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소득구분과 세금효과가 매우 복잡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각 경우에 따라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그에 대한 세금혜택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선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개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로 분리과세 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적잖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므로,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퇴직연금과 세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근로자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운용방식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퇴직시 월평균 임금×근속연수)을 지급받는다. 반면 DC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해진 금액만큼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재직시 직접 운용방향을 결정하였다가 퇴직시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

우선 DB형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납입과 운용단계까지는 특별한 고려사항이 없으나, 수령단계에서 수령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일시불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세금이고, 세액도 종합소득세보다 적게 산정된다. 그렇더라도 한 번에 목돈을 수령하므로 적지 않은 세금이 발생하고, 일찍 써버리는 경우에는 노후준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유지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이연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당초 납부하여야 할 퇴직소득세액을 30% 감액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하다가 소득이 부족한 시점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DC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의 운용방향을 결정하고 그 운용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더욱 많다. 우선 운용단계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퇴직연금은 장기간 운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해의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이연의 혜택이 주어질 경우 복리효과가 더해져 큰 이익으로 실현될 수 있다. DC형의 경우에도 앞서 DB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연금형태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은 동일하다.

가급적 연금형태 수령이 유리

그에 더해서 DC형의 경우 그동안 과세이연 되었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방법도 달라진다.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소득세율만 표시한 것으로서 지방소득세율은 별도임, 이하 같음)로 분리과세되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세율(나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짐)로 분리과세된다. 이처럼 세율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등은 앞서 소개한 IRP 계좌에 1,800만원 한도로 추가로 퇴직연금을 납입할 수도 있다. 본래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서 적립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스스로 노후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연금저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하에서 연금저축과 함께 살피도록 한다.

연금저축과 세금

연금저축은 앞서 소개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노후준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를 통하여,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납입방식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정기납입'으로 이루어지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자유납입'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상품 판매 및 운영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세금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방법 모두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운용단계에서 과세이연 그리고 수령단계에서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이 있다.

우선 납입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15%(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자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RP는 근로자 등으로 가입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일부 운용상품에도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자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IRP는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세액공제율, 납입한도(연 1,800만원), 연금 및 일시금 수령시 과세방법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금액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균일하게 나누어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것은 '연금외수령'이라고 한다. 연금형태로 지급받더라도 법이 정한 연금수령 한도를 넘으면 연금외수령이 되므로, 한도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가급적 오랜 기간 동안 나누어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이다. 이처럼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게 되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반면 일시금 등으로 연금외수령을 하거나,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쉽게 말해서 해당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를 토대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14% 원천징수가 유예된 금액인데, 이를 당초의 목적인 연금수령이 아닌 방식으로 수령한다면 혜택을 배제하고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로 납입하였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방식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아니다.

운용수익도 과세이연 혜택 부여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어떠할까? 이러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의 혜택이 부여된다. 수령단계에서 연금수령이면 연금소득의 혜택(3~5% 분리과세)가 주어질 것이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가 될 것이다.

결국 연금저축계좌에는 ①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원금, 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원금, ③위 두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섞여 있을 것이고, 각 유형마다 세금혜택이 다르다. 이 중에서 일부만 인출하였을 경우, 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②, ①, ③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본다. ②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인출하든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jonghlee@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