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인사담당자 실수로 수개월 모자라 장기복무 불인정…국가배상책임 인정
[손배] 인사담당자 실수로 수개월 모자라 장기복무 불인정…국가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0.08.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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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1천만원 배상 조정 확정

일반 사병에서 대위까지 10여년간 복무한 제대군인이 군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내 1,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007년 5월 1일 일반 병사로 입대해 부사관을 거쳐 육군 대위로 복무하던 박 모(36)씨는 2017년 9월 전역일자를 2018년 10월 31일로 기재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육군 전역담당자는 "원하는 일자에 제대하면 교육기간을 제외한 실 복무기간이 9년 6개월 12일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에 해당될 수 없다"며 7개월을 더 복무하는 수정된 전역 지원서 제출을 안내했고, 이에 박씨는 안내받은 대로 전역일자를 수정한 전역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 2019월 5월 31일 전역했다.

박씨는 전역 후 대구지방보훈청에 장기복무자 신청을 했으나 복무기간이 9년 11개월이어서 1개월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당황한 박씨가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에 질의를 하자, 복무기간이 9년 9개월로 3개월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어느 쪽이든 장기복무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 박씨는 중기복무자로 확정되었다. 인사담당자의 안내대로 했건만 장기복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박씨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는 군병원 및 보훈병원 이용, 군 시설 이용 할인, 호국원 안장 등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2019가소22753)을 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박치봉 판사는 5월 18일 육군 본부 측의 과실을 인정, "피고는 2020. 7. 31.까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박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민규 공익법무관은 "제대군인 지원은 군 복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는 큰 영예가 된다"며 "군에서도 실무자의 인적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직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