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물적분할 반대하며 주총장 밖에서 경찰관 집단폭행한 현대重 노조원 8명…공동상해 유죄
[형사] 물적분할 반대하며 주총장 밖에서 경찰관 집단폭행한 현대重 노조원 8명…공동상해 유죄
  • 기사출고 2020.07.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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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쟁의행위 벗어나…정당행위 아니야"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7월 23일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 밖에서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경찰관을 집단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정 모(51)씨에게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조합원 7명에게 벌금 3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9고단5184).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안건 등 승인을 위한 2019년 5월 31일자 임시주주총회 진행에 반대하여 5월 27일경부터 주주총회 개최 예정 장소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를 저지하려던 중, 5월 31일 오전 11시 15분쯤 갑자기 변경된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대 체육관 부근으로 이동한 후 회사 측 보안직원 등에 의해 출입이 제지되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기 못하고 대치하게 되었다.

정씨는 울산대 체육관 후문 근처에서 방송차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통해 그곳에 모인 조합원들 또는 대치 중인 회사 측 직원, 경찰관 등을 상대로 발언하던 중,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당시 45세)을 발견하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에게 "저 사진 찍는 XX 잡아"라는 등으로 소리쳐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이 이 경찰관을 둘러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선 상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고관절,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왼쪽 넓적다리 등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당기거나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피고인들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빼앗기 전까지 다수의 폭력으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의 사진촬영 이후에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한 경위와 당시 조합원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 피고인들의 규모와 폭행의 태양, 정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다른 일로 현장을 지나던 사복을 입고 있는, 직무집행 중이 아닌 단순한 직업 경찰관)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조합원들과 경찰이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어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자, 집단으로 피해자를 사방에서 몸을 밀착하여 둘러싸 피해자의 몸과 옷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폭행한 것으로, 쟁의행위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홀로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압도적인 수에 의한, 그리고 헬멧과 복면에 가려져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 피고인들에 의한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신체적, 정신적 피해(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법정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