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취소訴, 서울중앙지법 전속관할 아니야
[민사]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취소訴, 서울중앙지법 전속관할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7.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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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이송결정 취소

상표권 양도와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B사와 C사이에 체결된 상표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B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이 2020년 5월 이 사건이 서울남부지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24조 2항, 34조 1항을 적용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A사가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24조 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 1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즉시항고(2020라20582)했다. 

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송법 24조 2항, 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조부터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법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법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28조의4 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8조 및 32조 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7월 7일 A사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2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의 소는 민사소송법 2조 및 5조 1항에 의하여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그 관할이 있다"고 판시하고, 서울남부지법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24조 2항 및 3항 및 법원조직법 28조의4 2호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 · 판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인바, 특허권 등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의 경우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므로, 그 심리 · 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전속관할 법원에서 심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반면, 전속관할 법원(특히, 특허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접근하는 데에 불편이 따르게 되고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나아가 상급심에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이송 판결을 할 경우 절차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급심 실무지침으로 작용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건이 특허법원에 집중됨으로써 특허법원 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