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라"
  • 기사출고 2020.07.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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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 검찰개혁위, 비검사 총장 임명도 권고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월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고, 검찰청법 27조를 고려하여 검찰총장을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라는 내용의 제21차 권고를 발표했다. 검찰청법 27조는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등에서 임명하라고 임명자격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니까 법무부장관이 각 고검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되 불기소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개혁위는 고검장의 수사지휘도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절차도 개선해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검찰청법 34조 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 발표와 관련,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인사 제청 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는 등의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