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여성 연예인 상대 악성 댓글 올린 악플러에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손배] 여성 연예인 상대 악성 댓글 올린 악플러에 위자료 2,000만원 판결
  • 기사출고 2020.07.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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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위반 1일당 50만원 간접강제도 추가

여성 연예인이 2년여 지속적으로 공갈과 모욕을 일삼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을 올린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6월 24일, 2012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하여 가수, 뮤지컬 배우, 엔터테이너로 활동하는 A(여)씨가 자신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플을 올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20가합52073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악행을 가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라고 하는 등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는 등 일체의 협박 및 공갈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면담 · 연락을 강요하거나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추가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인터넷 댓글, 메시지 등을 통하여 60회에 걸쳐 공갈,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인격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B씨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