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율, "치매 공공후견 활동 지침" 발간
온율, "치매 공공후견 활동 지침" 발간
  • 기사출고 2020.07.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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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후견사례, 서식 등 담아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치매공공후견 활동 지침" 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발간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 활동 지침(매뉴얼)
◇치매공공후견 활동 지침(매뉴얼)

매뉴얼은 후견개시부터 후견종료 후까지 후견인과 감독인의 주요 업무와 함께 겪을 수 있는 사례 53개와 후견사무보고서, 후견부수사건 심판청구서식 등 후견인과 감독인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 50여건 등을 담고 있다. 핸드북은 공공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현장에서 필요할 때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핵심적이고,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을 축약하여 담았다. 사단법인 온율은 또 매뉴얼에 담긴 주요 후견사무를 설명하는 총 13개의 동영상 강의를 공공후견인, 감독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매뉴얼 집필엔 법무법인 율촌의 김성우 변호사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배광열, 강민성, 전규해 변호사, 허정훈 사회복지사, 온율의 황지경 차장 등이 참여했다.

온율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고령자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800여건(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통합)에 이르는 공공후견사건이 개시되었다"며 "후견인과 감독인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사례와 서식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침과 편람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