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인가 아닌가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인가 아닌가
  • 기사출고 2020.07.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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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검찰 고발…법적 판단 주목

지난 3월 출시된 네이버의 지식iN 엑스퍼트(eXpert)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들로부터 5.5%의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7월 22일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변호사법 제34조 등 위반 행위'라고 보아 네이버와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 엑스퍼트 실무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이란 제목 아래 '사전에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상담 캡처 화면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상담 캡처 화면

고발대리인을 맡은 김정욱 전 한법협 회장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가 이른바 '주류 플랫폼'이 될 경우, 이는 사무장이 영업경로를 장악하여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것과 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일부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광고비 징수라는 우회로를 택한 반면 네이버 엑스퍼트는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직접 '소개'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소개와 적법한 광고의 차이는, 변호사가 종속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차이"라며 "광고의 경우 변호사는 단순히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바꾸어서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사건을 소개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주류 법률 플랫폼에게 변호사들이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엑스퍼트와 유사한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 플랫폼인 로톡의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대신 변호사가 광고료를 내면 키워드 검색시 위쪽에 노출되는 '프리미엄 변호사' 광고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네이버 엑스퍼트엔 현재 약 200명의 변호사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변호사별로 전화상담 10분에 2만~3만원의 상담료를 받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 이점이 있으며, 상담변호사로서는 또 추가적인 사건 수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기가 적지 않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엑스퍼트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플랫폼 상에 공개된 수많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한 뒤 선택해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구조"라며 "네이버는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실비 변상 그 이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며 "결제대행업체인 PG사가 책정한 비율이고, 이는 네이버 내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디지털 콘텐츠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 율과 동일하다"고 했다.

변호사와 유저를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와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로시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3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로시컴의 서버관리 유지비, 고객센터 운영비,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실비 이상의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의자들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고객들이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들이 사건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