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참가자 도박죄 여부와 별도로 처벌 가능"
유료낚시터에서 시간당 이용료 이외에 별도의 참가비를 받고 고액의 상금을 내건 낚시대회를 개최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최근 각종 사행성 오락이 공공연하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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