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상회 보수 받은 주민센터 총괄관리자는 자원봉사자 아닌 근로자"
[노동] "최저임금 상회 보수 받은 주민센터 총괄관리자는 자원봉사자 아닌 근로자"
  • 기사출고 2020.07.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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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제명령 불이행 성남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업무를 시작했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주민센터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며 지자체의 상당한 지휘 · 감독 아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보수를 받았다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9년 1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교대로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년 1월 재위촉된 후에는 총괄관리자로 선정되어 전일제(09:00 ~ 18:00)로 근무하고, 이를 계기로 같은해 2월경부터는 주민센터 회계책임자 업무도 수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이래 1일당 2만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은 외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2009년 2월부터 매달 또는 간헐적으로 12만원 내지 2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2013년 2월부터는 총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달 55만원 내지 60만원을,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달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그러나 2015년 12월 자원봉사자 재위촉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경기지노위는 '성남시가 A씨의 사용자이고, A씨는 재위촉 거부 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재위촉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성남시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성남시는 2016년 6월 1일자로 A씨를 자원봉사자로 복직시켜 주 · 야간 포함 일 4시간씩 주 4회, 월 평균 22일 동안 근무하도록 통보하고, 경기지노위에 A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 275만원(=55만원×5개월)을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경기지노위가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종전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월 평균 135만원을 받은 점을 근거로 성남시에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하자 성남시가 경기지노위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성남시가 통보한 A씨의 원직복직 내용은 일 4시간, 주 4일 근무, 월 55만원의 지급이어 종전의 근무내용 및 처우와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구제명령 이후 A에 대하여 복직을 통보하면서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게 하고 자원봉사자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면서 일 4시간씩 주 4회 근무만을 하도록 하였는바, A의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인사질서나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 업무를 A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A의 위와 같은 복직은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가 재위촉 거부 당시 합계 월 135만원(=실비보상금 55만원+총괄관리자 지원금 60만원+회계관리자 지원금 20만원)을 지급받아 재위촉 거부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5개월의 기간 동안 A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은 675만원(=135만원×5개월)인데, 원고는 A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275만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A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역시 근로기준법상 A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33조(이행강제금) 1항에서의 '사용자', 즉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경기지노위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그러나 7월 9일 "A는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두38000). 

대법원은 "A는 원고 측의 요구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업무,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고, A는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달 적게는 약 550,000원, 많게는 약 8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돈을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A가 추가로 지급받은 돈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모두 합산한 액수는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고 지적하고, "A가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A가 지급받은 전체 금액 등을 고려하면, A로서는 봉사실비와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측으로서도 A의 근로 제공이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원고 측은 A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A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A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밖에 원고 소속 지방공무원인 총무주무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원고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가 위와 같이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원고 소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이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통하여 원고 내부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징수 · 운용 등에 대해 일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돈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관리 · 집행하는 예산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A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