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 적법' 또 판결
[조세] '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 적법' 또 판결
  • 기사출고 2020.07.22 16: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오라관광에 패소 판결

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제주시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111조 1항 1호 다목에 따라 오라관광이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9월 오라관광에 2018년도 재산세 15억 2,000만원, 지방교육세 2억 9,000만원을 부과하자, 오라관광이 제주시를 상대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일부를 취소하라는 소송(2018구합6045)을 냈다.

오라관광은 재판에서 "지방세법 1항 1호 다목의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을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며, 피고의 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그러나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 111조 1항 1호의 해당 부분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오라관광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앤장이 오라관광을, 제주시는 법무법인 승민이 대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에 앞서 2020년 3월 26일 지방세법 111조 1항 1호의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6헌가17 등).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