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 후 10년 지나 레이노증후군 발병한 탄광 근로자…산재"
[노동] "퇴직 후 10년 지나 레이노증후군 발병한 탄광 근로자…산재"
  • 기사출고 2020.07.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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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굴진 · 채탄 작업 중 진동에 노출"

서울행정법원 이길범 판사는 4월 22일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뒤 10년 이상 지나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단53467)에서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레이노증후군은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허혈이 일어나 피부 색조가 변하는 현상이다.

1982년 4월부터 1991년 9월까지 10년 넘게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한 A씨는 '양측 손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진동작업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극이 10년 이상 존재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된 데 이어 재심사청구에서 같은 이유로 불승인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레이노증후군의 발병원인에는 진동 노출 등의 직업적 요인이 있는데,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동안 착압기,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하여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측 손에 상당한 정도의 진동과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양측 손이 업무수행 중 진동에 노출된 것 외에 이 상병이 발병하게 된 다른 원인은 특별히 찾을 수 없고,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상병과 원고가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의 상병은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채탄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