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내 법률시장 규모 6조원
2018년 국내 법률시장 규모 6조원
  • 기사출고 2020.07.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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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로펌이 전체 매출의 40% 차지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기준으로,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매출 규모가 2018년 5조 9,334억원, 즉 약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현 국민대 교수, 윤경수 가천대 교수, 윤지웅 경희대 교수, 이지은 변호사가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 3월 제출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로, 변호사 직종의 법인과 개인의 매출신고액을 집계한 수치다.

이중 김앤장 등 상위 10대 로펌의 매출액이 2조 4,122억원으로, 변호사시장 전체 매출의 40.6%를 차지하며, 나머지 60%, 3조 5,212억원을 10대 로펌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들이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법인 매출액은 3조 6,393억 2,300만원, 개인변호사 매출은 2조 2,941억 6,400만원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7월 16일 기준 전국의 법무법인은 유한 법무법인 64곳을 포함해 모두 1,257개에 이른다.

◇변호사업계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단위: 백만원)
◇변호사업계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단위: 백만원)

변호사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006년 2조 1,670억원에서 2006~2015년 10년간 매년 명목액 기준 8.9%, 실질액으로는 6.7%씩 증가했다. 2015년의 변호사업계 과세표준액은 4조 6,373억원이다. 연구자들은 특히 2006~2015년 법률시장의 송무 사건 증가가 연평균 2%에 불과해 이 기간 중 연평균 5~7%의 성장을 기록한 전체 법률시장의 매출액 및 과세표준액 증가는 비송무, 즉 법률자문 및 비소송 분야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내변호사가 법률시장 양극화 심화시켜"

연구자들은 또 "사내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의 수요자인 기업 혹은 조직 내부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부 법률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법률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왔다"며 "(사내변호사들은) 회사 내 외부 로펌 선정 기준 내부규정 및 패소 혹은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대형 로펌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대한변협에 등록된 사내변호사는 897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2,435명으로 2.7배 증가했고, 2019년 11월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영리법인) 또는 겸직신고(비영리법인)한 사내변호사는 3,030명으로 사내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나아가 "사내변호사의 증가는 법조인력 수급의 측면에서 사내변호사의 채용과 관련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것이나, 법률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외부 법률시장에서는 매출액의 증가요인이라기 보다는 감소요인"이라며 "외부 법률사무소를 통한 법률서비스가 상당 부분 기업 내부의 법률서비스로 대체되는 측면이 있어 법률시장의 수요 및 법률서비스 매출 감소요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의 비송무 자문은 착수금, 성공보수 등의 정액제가 아닌, 시간당 요율에 따른 시간당 보수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투입인원의 경력 및 인원, 소요시간에 따른 자문료가 청구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어 "법률자문비용의 사전예측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외부 자문 의뢰 이전 사전수임료 제안(Fee quote)를 받고, 법률예산의 절감을 꾀하기 위해 비용상한(Fee Cap)을 설정하고 의뢰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