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권리금 2억 주고 태권도장 인수했는데 계약보다 수련생 적어…손해배상하라"
[민사] "권리금 2억 주고 태권도장 인수했는데 계약보다 수련생 적어…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7.21 1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계약해제는 인정 곤란"

권리금 2억원을 주고 태권도장을 인수하며 등록수련생 200명도 함께 넘겨받기로 한 양수인이 계약과 달리 수련생 수가 적다며 양도인을 상대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B씨와,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B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권리금 2억원에 양도 ·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2억원에는 도장 인테리어, 비품, 간판, 상호, 수련생 200명 등이 포함되었으며, 계약서에는 '수련생 200명을 기준으로 10명 이상 부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2억원을 모두 지급한 뒤 태권도장을 운영한 A씨는 "2017년 12월경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태권도장의 등록수련생이 150명 내지 160명에 불과하다"며 계약해제 또는 취소와 함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8가단65059)을 냈다.

울산지법 윤원묵 판사는 그러나 6월 25일 A씨의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판사는 먼저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맺은 양도 · 양수계약 당시 피고가 200명에 부족한 수련생 인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수련생이 부족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계약에 따르면 양도 · 양수의 대상으로 수련생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비품, 간판, 렌탈받은 각종 시설물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태권도장의 장소 또한 수련생과 더불어 거래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2018. 8.경 태권도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점, 원고는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이 계약의 잔금지급일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수련생은 200명에서 54명이 부족한 146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고의 노력으로 추가로 10명의 수련생을 등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156명의 수련생을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44명(200명-156명)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4,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