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무법인에 변호사업 외 영리행위 겸업 불허 합헌"
[헌법] "법무법인에 변호사업 외 영리행위 겸업 불허 합헌"
  • 기사출고 2020.07.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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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인변호사만 허가받아 가능"

법무법인에 변호사업을 제외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57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16일 A법무법인이,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변호사법 38조 2항을 법무법인에게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57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9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A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주사무소 소재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변호사법 38조 2항은 개인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법무법인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반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38조 2항과 같은 법 5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38조 2항은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호에선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2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을 규정, 개인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영리행위 등을 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에 관한 준용규정인 같은 법 57조에서 38조를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변호사법 57조(심판대상조항)가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38조 2항을 법무법인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混入)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지 여부를 영리행위 겸업 허가 당시에 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됨에 따라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소비자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 제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법인이 변호사회 등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의 명칭 사용이 불가피하여 영리행위와 변호사 직무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실현에 특별한 지장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