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무인텔에 청소년 혼숙…과징금 부과 적법"
[행정] "무인텔에 청소년 혼숙…과징금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20.07.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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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설비 갖춰야"

무인텔에 14세의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의 남자 청소년 1명이 혼숙했다. 대법원은 무인텔이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18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월 9일 용인시 처인구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J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36472)에서 "189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J사는 청소년 보호법 30조 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용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받자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용인동부경찰서가 J사의 무인텔 508호실에서 2018년 11월 25일 오후 2시 1분쯤부터 오후 7시 36분쯤까지 14세의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의 남자 청소년 1명이 혼숙한 사실을 적발, 용인시에 통보했다.

공중위생관리법 11조 1항 8호, 11조의2 1항에 의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청소년 보호법 30조 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숙박업자나 그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J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나 그 종업원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용인시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중위생관리법 11조 1항 8호, 11조의2 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남녀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인 투숙객들이 남녀 혼숙한 이상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공중위생관리법 11조 1항 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 등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 숙박업소는 이른바 '무인텔'로서 평소 종업원을 배치하여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27조 1항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무인텔의 경우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종사자 배치 등을 통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29조 3항에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30조 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2017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28133호로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27조 1항에 종사자 배치를 대신하여 갖추어야 하는 설비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