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의 없이 대답한다'고 택시기사 폭행…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성의 없이 대답한다'고 택시기사 폭행…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7.20 19: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 적용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7월 10일 목적지를 묻는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타고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등을 부순 A씨에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60).

A씨는 2020년 3월 4일 오후 4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63)씨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전치 약 4주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택시 내에 설치된 룸미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을 발로 수 회 차 수리비 8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적지를 묻는 자신에게 B씨가 성의 없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 택시기사의 귀,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등을 손괴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달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만을 호소하면서 진지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