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허가 신청을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근거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월 9일 조 모씨 등 전세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행사업자 4명이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각 취소하라"며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3978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티엘비에스가 항소심부터 피고를 대리했다.
조씨 등은 화성시 황계동 일대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부대장인 공군 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공군 전투비행단장은 동부출장소의 협의 요청에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고 폭발물을 보관한 탄약고와의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어 '부동의' 회신했다. 해당 토지 인근에는 군용비행장과 탄약고가 위치해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1㎞ 이내) 및 비행안전구역(제2구역) 내에 해당한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사유 중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들어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부동의 회신을 할 수 없다"며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취소하자 피고가 상고했다.
재판에선 특히 야간에 유사등화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관광버스에 부착된 전조등과 주차장 및 차고지 주변에 설치될 등화가 비행안전에 미칠 영향을 놓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발생 내지 설치되는 등화로 인하여 의미 있는 수준에서 기존의 상태보다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더욱 방해하거나 이를 항공등화로 오인할 위험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상악화 시 조종사의 눈에 띄는 활주로 주변의 불빛이 항공유도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은 합리적이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버스차고지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에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비행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이 군사 분야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제거하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결국 공군 전투비행단장은 고도의 전문적 · 군사적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것이고, 그 판단에 사실적 기초가 없거나 그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따라서 공군 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 · 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전문적 · 군사적 판단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