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나 코로나 환자야' 소란 피우고 경찰관 폭행…징역 1년 실형
[형사] '나 코로나 환자야' 소란 피우고 경찰관 폭행…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7.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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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공무집행방해 · 상해 유죄

서울북부지법 남기주 판사는 7월 7일, 올 2월 25일 오전 1시 49분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코로나 감염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31세)의 오른쪽 가슴을 볼펜으로 내리찍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65)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951).

남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부상까지 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작극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