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징역 2년 실형
[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7.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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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1회 30만원 받고 수금 심부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0월 20일 오후 3시 50분쯤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B씨의 차량에서, B씨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김○○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고, 이어 B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후, 부근에 있던 은행에서 자신이 받기로 한 3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앞서 B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옥션, 지마켓에서 사기를 친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가 325명이고 12개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 사건관련 공문을 보내 주겠으니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1,00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전화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온 것이었다. A씨는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1월 5일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억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원 판사는 6월 10일 A씨에게 공문서위조 · 동행사와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983 등).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밝혀진 피해규모가 3억원을 초과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실의에 빠진 피해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하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