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식당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가래침…업무방해 유죄
[형사] 식당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가래침…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0.07.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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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공무원 · 소방관들도 현장에 출동"

A씨는 2020년 3월 12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완 판사는 6월 18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공무원과 소방관들도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1347).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