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 기사출고 2020.07.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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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안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9도13328).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해 7명 무죄, 5명 유죄의 의견으로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회피했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6일 오후 선고 결과를 들은 후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6일 오후 선고 결과를 들은 후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은 모두 무죄로 보았으나, 2심 재판부가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유죄라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모두 무죄라고 판시한 만큼, 이 지사는 환송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