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마스크 판매' 사기범에 징역 1년 8개월 실형
[형사] 인터넷 '마스크 판매' 사기범에 징역 1년 8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7.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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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악용"

서울북부지법 이원 판사는 6월 17일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팔겠다며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349, 1869).

A씨는 2020년 3월 10일경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마스크'라는 키워드로 검색, B씨가 게시한 마스크 구매 희망 게시물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하여 "마스크 2,340매를 4,6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4,680,000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26일경부터 3월 10일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13,810,000원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19년 7월 26일경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롤러 마사지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해 8월 4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거래 등을 통하여 그 거래질서를 교란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