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EBSNEWS' 도메인이름 되찾아
EBS, 'EBSNEWS' 도메인이름 되찾아
  • 기사출고 2020.07.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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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에서 인용 결정 받아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ebsnews.co.kr'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서울교육청의 소식과 경제, 종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서울교육방송을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ebsnews.co.kr'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EBS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이 7월 15일 밝혔다. EBS의 도메인주소는 www.ebs.co.kr이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조정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되는 강제조정 방식이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효력이 있다.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제소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조정내용 대로 실행을 요청할 수 있다. 세종의 방세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선 서울교육방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EBS 앞으로 도메인이전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세종에 따르면, EBS는 서울교육방송의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EBS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업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야기하고 고유한 식별력까지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는 인터넷주소 'ebsnews.co.kr'가 마치 사회적으로 EBS의 것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EBS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는 특히 EBS의 등록상표가 'EBS'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다른 도형 및 문자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EBS'가 그 식별력의 요부에 해당하고, 'EBS'는 EBS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 · 저명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세종 관계자는 "EBS의 연혁과 이름의 사용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다수의 판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서울교육방송이 'ebsnews.co.kr'을 사용하는 행위는 EBS의 상표권 및 주지저명한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며 "그 결과 EBS는 조정 사건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EBS로서는 'EBS'에 대한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유지 및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