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국말 서툰 베트남 여성 속여 대출금 8,000만원 편취…징역 1년 실형
[형사] 한국말 서툰 베트남 여성 속여 대출금 8,000만원 편취…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7.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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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소상공인 대출 신청해 가로채

서울북부지법 신순영 판사는 5월 27일 한국말이 서투른 베트남 여성을 속여 대출금 8,080만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726).

A씨는 2017년 12월경 베트남인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대출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의 B(여)씨에게 "내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통장, 카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2017년 12월말경부터 2018년 1월 5일경까지 B씨 명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과 함께 B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와 사업자등록증, 2개 은행 계좌에 대한 각각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A씨는 2018년 1월 8일경 B씨 명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한 은행에 B씨 명의로 대출금 2,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8년 2월 10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개 은행에 3회에 걸쳐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8,0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한국말에 서투르거나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